최근 케이비(KB)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1억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은 한 고객이 서울에 위치한 한 케이비(KB)국민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케이비(KB)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1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해 펀드와 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가 지난 5일 공지한 ‘제 17차 증선위 안건 및 의결서’를 보면, 국민은행은 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에 서명하고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펀드와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는 것을 빠뜨린 경우도 있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위험성 등의 이유로 녹취해야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녹취 의무도 어긴 것도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70살 이상 일반투자자와의 이엘에스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은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번 제재는 2019년부터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금융투자상품을 전수 조사한 데에 따른 결과”라며 “당시 업무 착오, 녹취 시스템 작동 오류 등으로 일부 미흡 사항이 지적됐지만,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설명내용 자동 녹취 및 저장,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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