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발주한 변압기, 산업기계 등 500건이 넘는 운송용역 입찰에 대해 10년 동안 담합해온 6개 사업자가 과징금 14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510건의 입찰에서 담합해온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중량물 운송용역 332건, 경량물 운송용역 178건에 대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면서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켜온 혐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를 받았다.
이들의 담합은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기존 용역사 6곳은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고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고, 입찰에 앞서 미리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 등을 정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투찰 가격을 들러리 참여자에게 알려주고, 들러리 참여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2008년부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는 100톤급 이상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는 ㈜사림중량화물과 ㈜창일중량과 함께 100톤급 이하의 경량물 운송용역에서도 담합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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