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뒷북 고발’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조처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무분별한 고발 탓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해당 사업자를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기업 간 담합이나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 시점을 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제공한 의결서만 가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 고발요청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6개월도 빠듯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형사처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는 기업들 불만을 받아들여 정부가 기간 단축을 추진한 것이다. 대신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서 외에도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자체 고발요청 지침을 개정할 때는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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