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에스(GS)홈쇼핑 본사. 연합뉴스
지에스(GS)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자 몰래 방송 전후 30분 동안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5억8천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이 홈쇼핑 방송시간 동안만 자동응답시스템(ARS) 할인, 모바일 앱 할인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해놓고 임의로 방송 전후 30분까지 판촉행사를 연장해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조항 위반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 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런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도 않고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각 주문이 언제 등록되었는지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가 방송 전후 30분 동안 판촉행사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자는 판촉행사가 방송 전후 30분에 실시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만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라 부담해야 했다. 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임의로 늘린 판촉시간 내에 판매된 상품은 총 9313건에 이른다. 이런 방식으로 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자에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8천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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