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 지원의 1회차 4천억원이 조기 소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연 2% 저리 대출 1회차 신청 접수를 19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16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소상공인 1명당 대출 한도를 고려하면 지원 대상은 1만3천명 남짓이다.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자금 규모는 총 8천억원으로, 1월 4천억원, 2월과 3월에 각각 2천억원씩 지원하도록 짜여 있다. 중기부 담당자는 “시기를 놓쳐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어 2, 3월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2월과 3월에는 20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월과 마찬가지로 자금 소진 때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홀짝제 없이 첫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19일까지 진행된 1회차 대출 지원 신청 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진행했다.
중기부 담당자는 “탈락률이 높게 나온 편이었다”며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신청했거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중기부 쪽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세한 신청 건수나 탈락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최종 정리된 실적만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 체납·연체, 휴폐업 자영업자는 이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 등),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 책임경영심사 요건 미충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 요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중기부 쪽은 “세금 체납·연체, 휴폐업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모든 소진공 정책자금에 적용된 제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희망대출플러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때 한계기업, 부채비울 700% 초과, 매출액 대비 차입금 100% 이상 등 일부 대출 제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19 방역조처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한 것이었으며 지금은 모두 종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