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보조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재정준칙에 제시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 등 대표 지표만으로는 나라 살림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SFMF·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에 예정된 ‘2050 재정비전’ 발표에 세부 지표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적자성 채무, 이자비용 등을 보조지표 후보로 고려 중이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의 질을 따지는 중요 기준 중 하나다. 국가채무 가운데 일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여서 대응자산을 팔아 갚을 수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기 때문이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정부 예산안 기준 721조5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3.6%를 차지한다. 국가채무의 이자비용도 채무 건전성을 살피는 주요 요소다. 올해 국고채 이자 예산은 24조8천억원으로 총지출의 3.9%를 차지한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이 보조지표로 거론되고 있다. 기초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늘어나면 규모를 줄이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의무지출은 341조8천억원으로 총지출의 53.5%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지표의 모니터링 방식과 위험 수준의 판단 기준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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