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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등록 2023-01-26 08:00수정 2023-01-26 10:00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3년 이내로
“주택거래 부진으로 종전주택 처분 어려워져”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주택 처분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분기한인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 바 있다. 이미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라는 추가적인 처분기한이 있는데, 이를 ‘3년 이내’로 더 연장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대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했다. 그동안은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겠다.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0.5∼5.0%)이 아닌 기본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 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임대 기간 뒤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안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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