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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늘린다

등록 2023-01-26 11:26수정 2023-01-26 11:28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정상 영업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은행권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영업시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은행권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영업시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이 완화되자 저축은행이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전체 79개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다시 연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가운데 단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1곳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고, 코로나19 단계에 맞춰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영업시간 변경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은행권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도 개별 은행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면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 중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5일 “노사는 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사측의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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