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들은 손실에 대비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둬야 하고, 해당 금액이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자율 협조' 형태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의 추가 적립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금융위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한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착시효과가 걱정되어서다.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정부의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유지되면서 아직 낮은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총여신은 2019년 1981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254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0.77%에서 0.38%로 낮아지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2.1%에서 223.9%로 높아졌다.
현재 은행권은 실제 부실이 발생한 만큼만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어 경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손실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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