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 지시로 태스크포스(TF) 등 논의 체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사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30일 윤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 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까지 논의하기 위해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발표한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내부통제에 대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가 적정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처를 취했을 때는 경감·면책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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