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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배출 저감기술 담합’ BMW·벤츠·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423억원

등록 2023-02-09 12:00수정 2023-02-09 12:31

“질소산화물 최대로 저감할 필요 없다” 담합
기술 연구개발 담합에 공정위 제재 최초 사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베엠베(BMW)·벤츠·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23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베엠베·벤츠·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은 오존과 산성비의 원인이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독성가스로 각국에서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배출가스 저감기술(선택적 촉매환원)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장치인데, 분사되는 요소수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며 최대 90%까지 저감이 가능하다.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은 규제를 충족할 수준으로만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보다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가진 경유 승용차의 개발과 출시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독일 슈튜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에서 이들 회사 4곳은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이룬 뒤, 요소수 소비량을 줄여주는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단일 분사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저감할 수 있었음에도,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여 연비를 줄이고 요소수 소비량을 줄여 요소수 충전 주기를 늘이기 위해 ‘기술 담합’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질소산화물 배출 최소화 등 단일 분사 전략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의 발생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면서 추가되는 ‘온·오프 스위치’가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을 할 때부터 디젤 게이트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말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스위치를 하나 달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테스트할 때는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잘 작동되고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스위치가 작동되어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3년 반이라는 기간 약 4만3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8회에 걸친 컨퍼런스 콜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공적으로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며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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