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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한다…3월2일부터

등록 2023-02-10 11:48수정 2023-02-10 11:52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금융위 업무보고 후속조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변경 예고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2023년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부터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비규제지역은 엘티브이 6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엘티브이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풀어준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돼 엘티브이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안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조처다.

6억원으로 제한돼있던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대환 대출 시 디에스알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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