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세법상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총수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규제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 후속조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법제처 심사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애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으나 기업의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 하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좁혔다. 혼외 관계는 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관계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운용 재산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정부안에서 정한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운용 재산 범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가 포함됐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혜택 요건을 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간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됐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은 더욱 명확히 제시했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합병이나 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 기간을 따지기로 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대상인 해외 자회사 기준도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당시 지분 6개월 이상 보유로 맞춘다.
이번 수정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주 중에 공포, 시행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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