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수로 더 걷어서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지급되는 국·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기존 연 1.2%에서 2.9%로 오른다.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내년 소득발생분부터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국·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기존 연 1.2%에서 2.9%로 오른다. 이는 2014년(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라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액을 반환해야 할 때 지급하는 이자로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2.9%로 올린다. 부부합산 3채 이상(소형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전·월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기는데,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집 3채를 보유한 납세자가 3채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놓았을 경우, 이자율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은 연 20만9천원가량 늘어난다. 인상된 이자율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내년 1월 소득분부터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리기사, 퀵서비스, 캐디 등 8개 업종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적용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더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제출 책임을 진다. 예컨대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는 헬스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식이다.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포함되면서 이와 관련한 5개 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 관련 시설도 1개 신설되고 5개가 확대됐다. 이로써 반도체(20개), 이차전지(9개), 백신(3개), 디스플레이(5개) 분야의 총 37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16%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역시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도 탄소 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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