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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로톡 변호사’ 탈퇴 요구·징계한 변협, 공정위 ‘20억 과징금’ 철퇴

등록 2023-02-23 12:00수정 2023-02-23 12:05

광고제한행위…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액
“변호사 경쟁도 제한,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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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등 광고를 제한한 행위로 과징금 20억원을 물게 됐다. 로톡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공정위는 “(변협 등의 행위는)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 등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부터 검찰 고발과 공정위 고발을 진행해왔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과 공정위는 “로톡은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21년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검찰, 공정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은 2021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 규제를 위해 광고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했고, 그해 8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 1440명에게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해 10월에도 여전히 로톡에서 활동 중이었던 변호사 220여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 5월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변협은 지난해 10월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에서 과태료 300만원에 이르는 징계를 의결했다. 변협 등은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다.

공정위는 변협 등의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으로도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은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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