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답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경인일보는 전날 네이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카카오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에서 잇따라 탈락하자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제평위를 공동 설립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를 함께 결정해왔다.
두 포털의 뉴스 제휴는 아웃링크(포털에서 검색된 언론사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는 방식) 제휴와 인링크(포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 제휴로 구분된다. 포털이 뉴스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제평위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으나 심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부분의 포털 이용자가 포털 내 인링크 기사를 소비하는 만큼 언론사들은 인링크 제휴를 보다 선호하고 문턱도 높다. 경인일보는 인링크 제휴에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인일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며 “두 회사가 포털 뉴스 사이트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해 기사 유통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없다”며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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