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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이달부터 최장 1년 면허정지

등록 2023-03-02 12:08수정 2023-03-02 13:02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건설노조는 투쟁 예고
타워크레인 조종실. 독자 제공
타워크레인 조종실. 독자 제공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 등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 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굴삭기·지게차·롤러·불도저 등 건설 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면허 정지 대상인 불법·부당 행위를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건설 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를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격 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 행위에 적용한다. 신고 접수, 증빙 서류 확보, 현장 조사,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정한다. 국토부는 건설 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가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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