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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번에도 재계 요구대로…기업 회계감사제, 완화할까

등록 2023-03-09 11:00수정 2023-03-10 09:59

‘기업 지정감사제’ 도입 4년 만에
대한상의 등 완화·폐지 요구 봇물
금융위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시행 4년을 맞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다. 금융당국이 의견 청취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조합에는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회계 감사를 완화하는 건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성한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주기적 지정 감사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회사(상장회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년 동안은 자유롭게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후 3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제도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5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2019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계와 학회를 중심으로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에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달 10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자유 선임 감사 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거나, 지정감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문제 제기가 많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개선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완화하는 건 섣부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6년(자유 선임 감사 기간)+3년(지정 감사 기간)’ 주기를 아직 한 바퀴도 돌지 못했는데, 제도 완화나 폐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한다. 지난해 11월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금융감독원이 외감제도 개선을 주제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 감사제도는)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잦은 제도 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회계 감사는 완화한다면 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최운열 전 국회의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중요하고, 수천만명의 이해관계자가 걸려있는 기업 회계 투명성은 덜 중요한가”라며 “기업인들은 불편하다고 해도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다. 지정 감사 기간을 줄이는 등 제도를 완화한다면 시장 혼란만 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회계학)는 “기업들은 감사 비용을 규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경기 악화로 비용 절감이 화두로 떠오른 데다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숙원 사업들을 꺼내놓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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