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이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5메가와트(㎿) 이상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 신뢰도와 품질에 영향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전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는 전력계통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측정해 완화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이행 시 시정조처(보완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를 내릴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는 배전망 시설 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송전망 연결 때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이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도는 2029년에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47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1762㎿이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732개, 4만9397㎿로 전망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송·배전망 인프라 부담과 계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려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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