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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뉴스AS] 카드·보험사, 예금·대출 뺀 계좌 발급 검토…‘현대카드통장’ 가능?

등록 2023-03-15 07:00수정 2023-03-15 11:02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촉각
간편결제·송금·카드대금 납부 가능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 해소 논의에 들어가자, 비은행권은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진출이 가능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카드·보험사는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종지업 진출시 ‘현대카드통장, 삼성생명통장’ 등이 가능해진다. 카드·보험사는 종지업이 허영돼도 예금·대출 업무는 하지 못하지만 은행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사업을 키울 수도 있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비은행권 종지업 도입에 대한 금융권 의견을 청취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9일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 각 협회에 구체적으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에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의견이 오면) 이달 말 개최할 전체 티에프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지업은 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자를 주거나 받는 예금·대출 업무는 못하지만 간편결제, 송금,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 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카드·보험사는 은행 계좌라는 중간 통로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 카드사나 보험사에 종지업이 도입되거나 업권법으로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자체 계좌를 개설해 간편결제, 송금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삼성생명통장, 현대카드통장 등을 통해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급결제가 비은행권에도 허용되면 은행에 종속되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쟁촉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보험사는 은행에 내야 하는 지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결제계좌 이용 수수료만 해마다 몇천억원대를 지불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료 자동 납부 등의 이유로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수수료로 카드 대출금리나 보험료를 인하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향후 빅테크에 견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종합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많다. 카드·보험사에 종지업이 허용되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에 들어가야 하고, 그만큼 은행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총액의 11.5%를 한은에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넣어둬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비은행권에 대한 종지업 도입은) 한은 결제망을 직접 이용하는 다른 금융사들처럼 결제 청산 과정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도 변수다. 은행 아닌 곳에 종지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총 29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종지업 허용은 2020년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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