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같은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공사를 맡은 하도급 건설사에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다. 지난해 2월 부산 부암지역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해 장비 배치권 등 요구 사항이 담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선 노조 소속 지게차 기사가 따낸 일감을 내규에 따라 배분하지 않자 그를 제명하고 다른 조합원을 투입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해 구성원들에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사에 비소속 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행위, 소속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부산지부에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지부 구성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지만 사업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결론짓고, 건설 현장 조사를 통해 다시 제재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노동조합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제재라는 비판에도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횡포를 제재한 것”이라며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우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막는 손배가압류와 같다”며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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