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체제 해소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진출’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글로벌 은행 유동성 위기,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금융당국이 주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결제감시부장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비은행권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효용은 적은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카드사·증권사·보험사·핀테크 업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험사나 카드사의 경우 자체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 기반의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삼성생명통장, 현대카드통장 등을 통해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는 개인 계좌에 이어 법인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법인 계좌를 통해 자사 직원에게 급여를 바로 이체하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은은 이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한은은 회의에서 비은행권이 은행과 일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려 하는데도 은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은행권은 은행과 다르게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의 울타리 밖에도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은은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피에프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우려에 금융당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결제망은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협조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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