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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MS·블리자드 합병’ 이르면 이달 결론

등록 2023-05-15 15:56수정 2023-05-15 16:09

공정위, 기업결합 보고서 곧 마무리
“전원회의서 경쟁 제한성 가릴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미국·영국 경쟁 당국이 이미 두 회사 결합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우리 공정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게임회사 블리자드 지분 100%를 687억달러(약 91조77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나라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지난해 4월 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를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게임을 직접 개발·배급한다. 텔레비전 등에 연결하는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Xbox)도 판매하고, 다른 회사가 개발·배급한 게임을 유통하기도 한다. 블리자드는 오버워치·디아블로·스타크래프트 등 컴퓨터 게임 분야의 강자다.

두 회사 모두 국내 게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터라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익명을 원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국내 게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간의 결합에다, 수직적 결합 요소가 있어 심사관 단계에서 결론을 내기보단 전원회의까지 올라가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직결합은 동일한 산업의 다른 공정단계에 속하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가 인기 게임을 지렛대로 콘솔·게임 구독 등 유통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위 승인 결정과 별개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최종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작년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 경쟁시장청 결정에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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