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확실시 되자 104조원에 이르는 국세·관세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과 함께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두 기관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라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체납액 징수를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회의가 열린 배경에는 ‘세수 결손’이 있다.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원이나 줄었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상액(400조5천억원) 대비 3월까지 세수 진도율도 21.7%에 그쳤다. 올해 걷으려 한 세금의 5분의 1만 걷힌 것이다.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재부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체납세액 증가가)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체납 세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4조원에 이른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천억원으로, 한 해 전에 견줘 2조6천억원 늘었다. 관세 체납액도 2021년 말 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19곳으로 확대된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활용해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도 전담 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금융자산을 조사해 은닉재산 추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연 2회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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