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화성공장의 이브이(EV)6 생산 라인. 현대차그룹 제공
전기차 전용 공장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대기업이 전기차 전용 공장 신규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뒤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지고, 국가전략기술도 기존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한 6개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이날 하위법령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에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로서 전기차·자율주행 등 5개 기술과 수소 분야 5개 기술이, 시행규칙에는 10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8개를 나열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완성차 업계의 반발이 일었던 ‘전기차 전용 공장’도 결국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용 공장 시설에 투자할때 이전까지는 일반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았지만, 앞으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전기차 전용공장을 국가전략기술의 하나인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기재부가 재해석을 내린 결과다. 여기에 정부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해준다. 현대차로선 전기차 공장 설립 비용 의 상당부분을 감세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전기차 조립 과정 자체는 기존 내연기관차 조립 과정과 다르지 않은 탓에 국가전략기술로 보기 어려워서다. 정부도 관련 법 취지와 세수 결손 우려 등을 이유로 전기차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