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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부당 내부거래’ 불복소송 승소

등록 2023-06-07 15:17수정 2023-06-07 15: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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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글로벌 기내식 공급업체 ‘스위스게이트그룹’을 통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호고속을 설립해 그룹 재건을 꾀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을 보장해주는 대신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0% 금리·만기 최장 20년 등 유리한 조건의 1600억원 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다른 기내식 업체와 더 유리한 조건에 거래할 수도 있었지만, 금호고속 지원을 위해 게이트그룹과 일괄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8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기내식 공급업체가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동일인인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 행위로 이뤄진 기내식 공급계약이어서 사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가 위법하고, 문제가 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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