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광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80명을 선발해 학원가의 거짓·과장광고 감시 등에 나선다.
공정위는 ‘초·중·고 학원분야’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 분야’ 등을 감시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는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직접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학원 분야에서는 거짓·과장 광고를 감시한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1위’, ‘최다’ 등 표현의 사용, 경쟁 학원·강사 비방, 강사이력·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등 여부다. 학원 분야를 감시 분야에 선정한 건 3년 만이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에서는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여부와 함께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했는지도 감시한다.
이달 3∼16일 공정위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만 20살 이상을 대상으로 각 분야당 40명씩 총 8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원분야 감시요원 선발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사전교육을 받은 뒤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선 채택 사례비 4만원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경우 사후관리 사례비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공정위는 “감시 분야는 소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곳 위주로 선정한다”며 “제보내용을 살펴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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