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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TV수신료 12일부터 분리 납부 가능…시스템 구축엔 3개월 걸려

등록 2023-07-11 18:10수정 2023-07-11 23:00

수신료 빼고 계좌이체 가능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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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기요금과 티브이(TV) 수신료(2500원)를 따로 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되면서 지난 30여년 간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 온 티브이 수신료가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수신료 고지·징수 시스템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당분간 분리 납부 방식을 두고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어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 청구서와 티브이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완전한 분리 징수 시스템이 마련되려면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기에는 부득이 현행 통합 징수 체계를 유지하되, 12일부터 원하는 사람들은 분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구서(종이·이메일·모바일)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는 고객(비 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안내 납부 계좌를 통해 수신료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단전 등 강제 조처를 하지 않는다. 물론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모두 낼 수도 있다. 납부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6월분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해준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자동이체가 유지되지만, 수신료를 자동이체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고지서로 합산 청구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티브이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거나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티브이가 있는 세대는 분리 징수 이후에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한국방송> <교육방송>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다. 티브이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월 70원)이 부과된다. <한국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 미납에 따른 강제집행은) 국민의 편익, 집행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한전은 기존 수신료 통합 징수 비용으로 연간 419억원(2021년 기준)을 쓴다.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으로 1건당 약 680원,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현재 <한국방송>으로부터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분리 징수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수신료의 3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수 비용은 많이 증가하는 반면, 수신료 감소로 수수료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적정 비용 부담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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