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당시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4조원 줄어 연간 세수 부족 사태를 면하기 어려운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각종 과세감면 특례적용 기한을 더 연장하거나 기존 소득·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에 밀려들고 있다. 내년 초 총선과 7월말로 예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수 충격 속에서도 과세특례 일몰기간 연장 같은 비교적 손쉬운 발의 방식으로 ‘입법 성과’를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1일~7월10일까지 의원입법으로 기재위에 회부된 조세·재정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8개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4개에 이르는데, 올해 말 예정돼 있는 각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1~3년가량 연장하거나 기존 소득·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30개(조정식 의원 9건, 류성걸 의원 4건 등)에 이른다. 세액·소득공제 추가·환급 규정 등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14개에 그친다.
분석 대상 기간을 최근 2주일(6월26일부터 7월7일)로 좁히면 새로 회부된 전체 개정법률안(총 20건) 중에서 14건이 조특법 개정안이다. 여러 여당·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과세특례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을 담은 이 입법안들은 내달 중순에 열릴 국회 임시회 및 9월 본회의를 앞두고 기재위에서 조만간 심사·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과 공제율 상향을 담은 이 개정안들은 △성실사업자 의료비 특례 △영상콘텐츠제작비 특례 △택시용 엘피지(LPG) 개별소비세 특례 △경형자동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상가임대사업자 조세 특례 △농어민의 석유류 부가세 면제 특례 △청년농업인의 융자 인지세 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기업의 법인·소득세 특례 △중소창업기업 인지세 면세 △인구감소지역 월세액 공제율 상향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고용유지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공제 특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특례 등이다. 발의한 의원마다 법안 제안 이유로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특법에 새로운 신설 조항을 넣는 입법에 비하면, 일몰기간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적용 연도와 공제율 숫자만 개정안에 바꿔넣으면 되는터라 손쉬운 입법발의 방식이다. 대표발의자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성과에 포함되고,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정책법안 ‘입법 성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출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의안 중에 일부는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제출된 의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대부분 논의될 것인데, 일부 기재위 의원은 ‘세수 부족 시기인만큼 세수감면을 더 늘리게 하는 법안 발의에는 우리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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