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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엘리엇 판정’ 불복 기한 사흘 남았는데…한동훈의 모호한 답변

등록 2023-07-15 11:06수정 2023-07-15 11:29

ISDS 판정 취소소송 여부 확답 안해
고심 이유 뒷말 무성…불복 여부 촉각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복 소송을 낼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에 690억원(법률 비용 제외)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온 뒤 이에 대한 불복(취소 소송)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 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불복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엘리엇 쪽에 소송 근거와 논리를 제공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불복 소송이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7월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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