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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폭우 피해’ 노란우산 가입자, 최대 2천만원 무이자 대출

등록 2023-07-26 11:16수정 2023-07-26 11:23

부금 납부도 6개월 유예
25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중고가전 판매점에서 상인들이 폭우로 침수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중고가전 판매점에서 상인들이 폭우로 침수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의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13개 지자체)에 있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다. 피해 지역의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우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입 부금 한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고객센터(1666-9988)와 지역본부를 통해 10월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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