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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후산단 업종제한 풀어 신산업·청년 품는다

등록 2023-08-24 14:30수정 2023-08-24 20:03

정부 ‘노후산단 개편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산단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판 뒤 임대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전국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산단은 1274개로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이 471개에 이른다.

우선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번 조성되면 수십년 이상 바뀌지 않는 산단의 성격을 산업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적기에 재조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법 개정을 통해 특례지구 신청 최소 면적과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 4분의3 동의’에서 각각 ‘10만㎡ 이상, 3분의2 동의’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내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공장을 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뒤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최근 첨단·신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산단 기업들이 투자 및 연구개발에 나설 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제가 완화되면, 포스코그룹이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바다 매립지 부지를 활용해 이차전지·수소 등 신산업 투자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노후 산단에 편의·복지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 시설 부족은 청년층 취업자들이 산단을 외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외에 편의시설이 허용되는 지원시설 지정 부지가 전체 산단의 2.6%에 그친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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