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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응애~첫 울음소리 나면, 집이 우선 배정된다

등록 2023-09-11 07:00수정 2023-09-12 08:20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취지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 지원 방식이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비율 25~30% 예상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다.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을 웃돌면 안된다.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도입되면 현행 특공 비율의 변동이 예상된다. 가령 뉴홈 ‘나눔형’의 경우 현재 청년 특공 15%, 신혼부부 특공 40%, 생애최초 특공 25%, 일반공급 20%의 비율로 공급되고 있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각각 줄어들 수 있다.
경기 안성 아양택지지구. LH 제공
경기 안성 아양택지지구. LH 제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물량(인허가 기준) 가운데 약 3만호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9만호를 비롯해 2027년까지 연간 10만호가량이 공급되는 뉴홈의 신생아 특공 비율은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에 따라 다르지만 약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특공 공급비율은 내년 3월에 확정된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20%를 배정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3인 가구 이하 1041만원)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에 견줘 소득 기준이 조금 높은 셈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로 예상된다.

또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해 연간 3만호(인허가 기준)가 우선공급된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관련법 개정, 청약시스템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도…2년 이내 출산 무주택가구 대상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1억3천만원 이하로,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7천만원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자산 기준(5억600만원)은 종전과 같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연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요건은 6천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연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 흥행몰이할까?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좀더 유리해진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 이하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 이하가 적용돼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으로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한 번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어,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재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의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 분양 우선권을 줘 출산 자체에 혜택을 집중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16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남게 돼, 이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160%는 올해 1041만원(연소득 1억2492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의 맞벌이 소득 기준(140%)에 견줘 폭넓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내년 3월부터 신설되는 공공분양 특공 추첨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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