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공무로 참석하지 못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이 폐지됐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완화해 운용역들을 붙잡두기 위한 조처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높아졌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8.28%·지난해 기준)을 기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옮긴 뒤 불거진 운용역 이탈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달 초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민연금 보험료 2%포인트를 추가 부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운용역을 붙잡아둘 유인이 절실해진 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높아진 국외투자 비중을 고려해 기존에는 국내자산의 평가 비중이 국외자산보다 높았지만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최소 요건 폐지는 2021∼2023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에 곧바로 적용된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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