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