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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점주에 ‘금전 피해’ 준 본부 시정하면…과징금 최대 70% 감경

등록 2023-11-10 11:19수정 2023-11-10 11:31

‘가맹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선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10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을 70%로 높인 것이다.

이는 즉각적인 피해 구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특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가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가맹본부가 손해를 물어주지 않고 버티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어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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