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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경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국회에 재입법 협조 요청”

등록 2023-11-15 11:11수정 2023-11-15 11:2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달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 위기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촉법은 앞서 지난달 15일 일몰 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이후 6차례 제·개정을 거치며 채권단 중심의 부실기업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뼈대로 운영돼 왔다.

추 부총리는 “10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지원 예산 약 1조원을 투입하는 등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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