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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길 걷다가 로봇 만난다…실외 이동로봇 신사업 허용

등록 2023-11-16 14:07수정 2023-11-17 02:33

동행인 없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거리를 자율주행 중인 이동로봇. 로보티즈 제공
동행인 없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거리를 자율주행 중인 이동로봇. 로보티즈 제공

“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주세요.”

길을 걷다가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르면 올해 내에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 로봇은 실내가 아닌 보행로 통행은 불가능했는데, 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호텔·리조트·식당 같은 실내에서 가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인데, 실외 이동로봇 대중화가 첫걸음을 떼는 셈이다.

보행로를 다닐 수 있는 로봇의 기준은 무게 500kg 이하(적재물 포함), 크기 80㎝ 이하이다. 운행하는 보도의 폭이 2.5m 이상이면 최대 1.2m 크기까지 허용된다. 최고 속도는 로봇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100kg 이하면 최고 시속 15km, 100~230kg은 10km, 230~500kg은 5km 이하로 제한된다.

실외 이동로봇은 정부가 인증하는 16개의 안전성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을 준수하는지,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하는지, 경사로 주행이 가능한지, 장애물을 감지해 감속·정지·회피를 잘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길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니면 보행자 안전은 괜찮을까?

실외 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똑같이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한테 범칙금(안전운용 의무 위반 시 3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자한테는 인적·물적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도 지운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외 이동로봇 사업자한테는 로봇의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사업자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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