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인삿말에 박수를 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소득 상위 2%가 근소세 40% 내…세금 올리면 최상위층 집중 부담
“연봉 3천만원 받으면서 전셋값, 아이들 과외비에 허덕이며,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내가 소득 상위 20%란 말인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득 상위 20%’의 실체와 ‘세금을 올리면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복잡한 세금체계를 단순집계해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과대포장해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특강’에서는 ‘상위 20%’를 더 세분화해 “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8%를 내고, 그 다음 10%가 15%를 부담한다”며 이를 재차 거론했다. 한번 따져보자.
둘다 ‘상위 20%’ 속하지만
연봉 3천은 세금 1∼2만원↑
연봉 8천은 50만∼백만원↑ 200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1535만원(면세점) 이하여서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0’인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의 50.7%(643만8천명)에 이른다. 또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인 인원은 29.7%(377만7천명)이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봉급생활자의 80.4%를 차지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상위 20%’의 하한선인 ‘과표 1천만원’의 실제소득은 대략 연봉 3000만~3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이 이 정도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무조건 감수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 개념을 근로소득자 개인보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로 분석하면, 봉급생활자 중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소득이 대략 연간 5136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경우 근로소득자 상위 20%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봉급생활자 ‘상위 20%’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겨우 넘는 사람과 연봉 1억원에 가까운 사람은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3천만원과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각각 43만8천원과 1073만3천원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융상품,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게 일반적이다. 소득은 3.3배 차이나지만, 내는 세금은 24.5배나 차이가 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체계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4천만원(소득 기준 6000만~6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의 1.9%에 불과한데, 이들이 세금의 40%를 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똑같이 올리더라도,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연간 14만6천원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연봉 1억원이라면 세금이 134만6천원 늘어나 증가액도 10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런 실상을 무시하고, 그냥 뭉뚱그려 ‘연봉 3천만원=상위 20%, 세금부담 늘어나’로 단순화시켰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연봉 3천은 세금 1∼2만원↑
연봉 8천은 50만∼백만원↑ 200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1535만원(면세점) 이하여서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0’인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의 50.7%(643만8천명)에 이른다. 또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인 인원은 29.7%(377만7천명)이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봉급생활자의 80.4%를 차지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상위 20%’의 하한선인 ‘과표 1천만원’의 실제소득은 대략 연봉 3000만~3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이 이 정도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무조건 감수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 개념을 근로소득자 개인보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로 분석하면, 봉급생활자 중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소득이 대략 연간 5136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경우 근로소득자 상위 20%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봉급생활자 ‘상위 20%’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겨우 넘는 사람과 연봉 1억원에 가까운 사람은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3천만원과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각각 43만8천원과 1073만3천원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융상품,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게 일반적이다. 소득은 3.3배 차이나지만, 내는 세금은 24.5배나 차이가 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체계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4천만원(소득 기준 6000만~6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의 1.9%에 불과한데, 이들이 세금의 40%를 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똑같이 올리더라도,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연간 14만6천원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연봉 1억원이라면 세금이 134만6천원 늘어나 증가액도 10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런 실상을 무시하고, 그냥 뭉뚱그려 ‘연봉 3천만원=상위 20%, 세금부담 늘어나’로 단순화시켰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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