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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영업자·건설사 등 128만명, 세금 최대 3조원 납부연장

등록 2024-01-08 16:31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건설·제조업체 등 128만명의 세금 납부기한이 2∼3개월 연장된다. 납부가 미뤄지는 세금은 최대 3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903만명 가운데 약 128만명의 세금 납부기한을 오는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음식·소매·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108만명의 부가세 납부를 두 달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중소 건설·제조업체 중에선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줄어든 개인사업자 15만명, 그리고 △이자비용 비중이 높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든 법인 △이자비용과 무관하게 전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법인 등 5만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상 128만명에게 3월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와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경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최장 1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청 없이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직접 연장해 주는 건 코로나19 때 이후 처음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연장 세수 규모는 최대 3조원”이라고 했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극행정 면책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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