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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점 없이 국경간 서비스 ‘고용없는 개방’ 우려

등록 2006-06-09 19:02

미 섬유 ‘버티기’에 통합협정문 작성 또 실패
한-미 FTA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 완료를 하루 남긴 8일(현지시각) 한국은 금융서비스에 이어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도 ‘현지 주재’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합의해주었다. 해당 업체가 상대국에 지점·대행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고용 창출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미국은 또 섬유 분야에 대한 한국의 관세 철폐 등의 요구를 외면했으며,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는 권리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고용창출·소비자보호 없는 서비스 개방?=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는 이날 “국경간 서비스를 공급할 때 상대국에 지점·대행사 등을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양국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여행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대행업체 없이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현지에 법인·지점 등의 설립 없이 금융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국경간 거래’를 허용했다.

현지에 법인·지점·대행사 설립을 하지 않으면 현지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만큼 빛이 바래게 된다.

김영모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비스분과장은 “현지에 사무실이 없으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감독 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민감한 품목은 유보안에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섬유 통합협정문 실패=한국은 섬유 분야에서 미국에 공세를 펼쳤다. 미국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섬유·의류의 관세를 이른 시일 안에 철폐하고 한국에 불리한 실 기준 원산지를 직물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의류산업이 자국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버텼다. 미국은 되레 특별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을 고집했다.


결국 전날 농업·동식물검역·금융·투자에 이어 섬유도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한국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해 “미국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로 규제를 받는 금액이 연평균 대미수출의 7%에 이른다”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남발을 막을 장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경청만 했다.

반면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전날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가 직접 참석한데 이어 이날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과 위원들이 동석해 한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신약의 기준 완화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신약 신청 때 관련 기밀 보호 △신약 등 전문의약품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광고 허용 등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지금보다 20년 더 늘릴 것을 되풀이 요구했다. 또 저작권 위반 사례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므로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책임을 보다 많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면 이미 특허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신제품 개발 의지를 꺾는 만큼 이른바 ‘잠수함 특허’는 공개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1차 협상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아직 논의가 덜 끝난 서비스·지재권·무역구제· 환경 등 4개 분야 협상이 개최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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