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최종부도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VK[04876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VK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정리매매 과정을 거쳐 22일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부도 기업은 별도의 심의과정 없이 정리매매 이후 바로 상장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