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본사와 공모, 감자설 고의로 흘려”
검찰, 유회원 전 론스타 계열사 대표 영장
검찰, 유회원 전 론스타 계열사 대표 영장
사외이사 3명도 체포영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31일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미국 국적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의 체포영장과 유회원(55)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미국에 있는 론스타 쪽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에게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미국 본사와 공모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20일 외환카드 처리방향을 다룬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의 감자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일주일여 뒤인 11월28일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감자설이 퍼지면서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했는데, 외환은행은 감자 없이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합병했다. 검찰은 론스타 쪽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고의로 퍼뜨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과 외환은행 등에서 압수한 전자우편 자료 등을 분석해 미국인 사외이사 3명과 유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어 주식 강제매각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는 별개여서, 국민은행과 진행 중인 매각협상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유씨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와 함께 인수협상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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