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이건희 회장, CB 헐값 발행 알았다”

등록 2006-11-03 04:22수정 2006-11-03 04:31

검찰 “홍석현씨, 관련 진술”…변호인 “경영권 이전용 아냐”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인수 과정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될 무렵에 <중앙일보> 대주주로 올라선 홍석현씨가 검찰에서 ‘97년 초 이건희 회장을 인사차 찾아갔더니 이 회장이 중앙일보의 지분 변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4일 전인 1996년 10월26일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당시 중앙일보사의 기존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 홍 회장이 나머지 전환사채를 인수해 중앙일보사의 새 대주주로 올라섰다. 또 4일 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때는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중앙일보사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했으며, 대신 이재용씨가 주주들이 포기한 전환사채를 인수해 에버랜드 대주주가 됐다. 이는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이재용씨가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회장 비서실장이었던 현명관씨가 “회장 일가 재산은 그룹 비서실 재무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팀장과 비서실 차장이 계열사 재산 처분까지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비서실 차장은 이학수 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인수해야 할 법인 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건희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환사채 발행은 자금 마련을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 지배권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