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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툭하면 ‘납품값 인하 강요’ 현대·기아차 16억 과징금

등록 2007-11-15 20:10수정 2007-11-15 23:42

공정위 “대금·이자 46억도 내라”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품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지연이자를 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6억9천만원과 대금 및 이자 4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인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부품 자재비 242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납품업체 26곳의 부품 789가지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3.4% 내렸다. 또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수출용 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18곳에 법정 지급기일보다 11∼956일씩 늦게 납품대금을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지연이자를 일괄지급했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 34곳에 대해 단가를 내리면서 나중에 ‘쏘렌토’와 ‘카니발’ 부품 단가를 올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납품업체에 모두 2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공정위는 기아차 쪽에 부당하게 내린 납품대금에 지연이자 20억원을 더해 해당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문제가 해마다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직권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지금 하도급법에는 독과점 대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법 개선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에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쪽은 공정위의 이번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 적발 내용은 전체 납품업체의 일부 사례이며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을 일률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로 보는 것도 무리”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아 검토해 본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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