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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경부 ‘하나은 법인세 추징’ 싸고 혼선

등록 2008-02-27 20:57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관련 일지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관련 일지
세제쪽 ‘하나→서울은행 역합병’ 세추징에 무게
금융쪽은 ‘금융 구조조정 차원…탈세의도 없었다’
최근 정부가 하나은행에 2002년 당시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뒤늦게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 세제와 금융정책 담당 조직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가 엿보이고 있다. 두 조직은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딴집 살림’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하나은행 사례’는 정부 내 정책 방향이 매끄럽게 조율되지도 못한 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같은 중대 현안이 처리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간의 시장 참여자만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1일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2002년도분 법인세 1983억원에 대한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전체 법인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재경부는 두 은행의 합병은 법인세법에 금지된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하나은행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우선주가 발행주식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뿐”이라며 “우선주를 발생주식 총수 산정에서 뺀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세무당국이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므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 분야 쪽 분위기는 재경부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법 규정이 그런 만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역합병 금지’ 조항의 법 정신은 특수관계인이 부당이익을 얻는 걸 막자는 것으로 두 은행 합병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며 “당시 정부의 판단도 그랬다”고 말했다.

현 재경부 세제실의 입장은 2002년 당시와도 다르다. 당시 세제실장이었던 최경수 계명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을 한 것이지 조세회피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당시 법인세 감면 효과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8월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법인세 감면효과를 포함해 총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중략)… 하나은행을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적혀 있다. 또 당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매각금액은) 감세효과까지 감안해서 공자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재경부 금정국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 취지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두 은행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나은행이 억울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실무를 맡았던 박승희 예보 이사도 “세무 혜택을 본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엔 세무상 걸림돌이 있더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매각하려 했다. 은행 구조조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은행 매각가격 산정 등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검토는 의도적으로 피해간 채, 법 규정의 자구 해석에만 매달리는 건 지나친 몸사리기란 목소리가 높다. 김선웅 변호사는 “당시 정황으로는 하나은행 얘기가 맞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 태도는 법률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정혁준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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