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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제 조류 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으로 판명

등록 2008-04-03 22:42수정 2008-04-04 00:01

13개월 만에 발생…농식품부, 닭 30만여마리 살처분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씨암탉 농장의 닭 폐사 원인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혈청형 H5N1)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해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고, 최악의 경우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을 포함한 반지름 500m 이내 7개 농장의 닭 30만8천마리를 모두 살처분·매몰하고, 보관하고 있던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에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려지기에 앞서 전주시 일대 8개 업소에 공급된 달걀을 수거해 폐기하고, 앞으로 이동제한 기간 동안 위험지역(반지름 3km) 안에서 생산되는 달걀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닭이나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산란이 중단되므로 오염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의 하나 달걀 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수거·폐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및 전파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말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북 익산, 김제, 충남 천안에서 잇따라 7차례 발생해, 방역당국이 280만 마리의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하고 피해 농가에 582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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