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효과 분석
‘2009 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지난해 추진 감세 13조인데 올해 증세 1조 그쳐
소득세·종부세 손보지 않고 부가세 등만 늘려
지난해 추진 감세 13조인데 올해 증세 1조 그쳐
소득세·종부세 손보지 않고 부가세 등만 늘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조금 줄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이뤄진 감세 폭이 워낙 커서 이른바 ‘부자감세’의 틀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 대기업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의 경우 올해 추진하는 증세규모가 지난해 이뤄진 감세규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겨레>가 지난해와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자료를 종합한 결과, 법인세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13조1550억원의 세감면이 이뤄진다. 이에 견줘 올해 세제개편안의 법인세 증세규모는 지난해 추진한 감세의 9.1%에 불과한 1조2000억원에 그친다. 특히 지난해의 법인세 감세로 수익 상위 1%에 드는 기업에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의 80%인 10조5000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견줘봐도 이번 공제혜택 축소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세제개편 결과를 합산한 법인세 감세규모는 11조9550억원으로 총 감세규모(28조5826억원)의 41.8%를 차지한다.
소득세의 경우도 고소득자 공제혜택 축소 등으로 1조5000억원 가량 세수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지난해 감세규모(11조9090억원)의 12.6%에 그친다. 소득세도 지난해 감세액의 78%(9조2890억원)가량이 소득 상위 10% 계층에 돌아가는 까닭에 1조5000억원 정도의 증세는 세금부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 규모(2조7000억원)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확정된 2조34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규모를 조금 웃돌 뿐이다.
지난해와 올해 세제개편의 영향을 종합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대부분 돌아가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세규모는 전체 감세의 82.9%인 23조704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같은 ‘부자감세’의 틀을 손보지 않은 채 세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에서 부가가치세(4000억원), 증권거래세(3000억원) 부담을 늘렸고, 기타 세목에서도 9000억원을 증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될 법인세 고세율 구간 2단계 인하 여부가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고쳐 ‘과표 2억원 이상’ 구간(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올해부터 25%에서 22%로 낮추고, 내년에는 2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세율을 20%로 낮출 경우 내년 법인세는 3조2000억원 줄어든다. 저세율구간의 세율인하에 따른 감세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에 그치는 만큼 큰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 2단계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은 2011년에도 1조849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대기업의 몫이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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