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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전국 확대

등록 2011-10-18 20:45수정 2011-10-18 21:57

도시재정비법 국무회의 통과
임대비율 축소 등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뉴타운 등 도시정비구역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처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확대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는데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려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등)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구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취소가 가능해졌다. 신규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막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도 도입한다.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해 주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한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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