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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거리↓ 장거리↑

등록 2011-10-31 21:33수정 2011-10-31 22:05

‘거리 비례 부과’로 전면개편
중국 최대 -24%, 미주 +18%
내년부터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줄고, 미국과 유럽, 서남아 등 장거리 노선은 현재보다 할증료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국외 항공 여행을 할 때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과 노선군을 현행 부산-일본 후쿠오카, 일본·중국 산둥성, 단거리, 장거리 등 4개에서 일본·산둥성, 중국·동북아,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서남아,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했다.

유류할증료는 영업 비용 가운데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 시 기본 항공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과거에는 중국을 가든 중국보다 거리가 훨씬 먼 인도나 네팔을 가든 부담하는 유류할증료가 같았으나 앞으로는 중국의 할증료가 훨씬 싸지는 것이다. 또 중동이나 오세아니아 이용객들의 할증료도 소폭 내린다.

하지만 유럽과 미주 노선 이용객의 부담은 현행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동남아의 경우 개편 전이나 개편 후나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 가운데 67%에 달하는 중국, 일본, 동북아, 대양주, 중동 노선 이용객이 3.6~24.2%의 할증료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여행객 중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동남아 여행객은 할증료 변동이 없지만, 나머지 12.4%를 구성하는 미주·유럽 노선 이용객들은 2.9~18%가량 할증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김완중 국제항공과장은 “평균 항공유가 3달러5센트(갤런당)를 기록한 지난 9~10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5.6%, 금액으로는 1356억원의 할증료 경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 인가신청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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